논문투고안내
 
1. 논문투고규정
2. 논문심사규정
   
 
■ 논문심사규정  
 
< 논문심사규정 >
※『인문과학연구』발간 규정 중 제4장〈심사〉항목
제19조(의뢰)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에 대하여 각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원고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성취가 뛰어나고 연구 및 저술활동이 활발한 전문가로 편집위원회가 선임한다.
3.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 대상자의 성명과 소속, 직위 및 원고 내에서 그 필자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되는 항목 등은 모두 삭제한 뒤에 송부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권호의 심사 및 모든 편집과정에서 배제한다.
제20조(기준) 투고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 평가된다.
① 논문제목의 구체성 및 개척성
② 체재의 적합성
③ 논리 전개의 명확성
④ 관점과 내용의 참신성
⑤ 연구 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제21조(보고)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게재여부의 결정)
1. 심사 평가는 게재 적합(A), 수정 후 본호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로 나누어 한다.
게재 탈락
게재 적합 수정 후
본호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AAA AAB
ABB
BBB
AAC
ABC
BBC
AAD ABD
ACC ACD
ADD BBD
BCC BCD
BDD CCC
CCD CDD
DDD
2. 1인의 심사자에 의해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원고를 수정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수정보고서’와 함께 수정 원고를 제출하여 새로운 심사자 3인에게 재심을 받는다.
3. 2인의 심사자에 의해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4. 1인 이상의 심사자에 의해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단 심사자 2인이 게재 적합이나 수정 후 본호 게재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에 한해서, 투고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원고를 수정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소정의 ‘수정보고서’와 함께 수정 원고를 제출하여 새로운 심사자 3인에게 재심을 받는다.
5. 재심 논문은 심사자 모두에게서 게재 적합이나 수정 후 본호 게재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재심 통과로 처리한다.
6. 재심 논문은 재심을 통과할 경우 당호 혹은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으며, 게재 시기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7.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대폭적인 개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 본 학술지에 재투고 할 수 없다.
제23조(통보) 게재여부가 결정되면 편집위원회는 그 결과를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이의신청) 1.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투고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2. 해당 사유서를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에 한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 결정 시 새로이 심사위원 3인을 선임하여 재심하고 그 결과의 처리에 대하여는 위의 ‘게재여부의 결정’과 같이 진행한다.
제25조(공개 금지)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26조(기록) 편집위원회는 본 지의 편집 및 심사, 발행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하여 문서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
(심사자의 연구윤리)
1. 심사자는 개인적인 이론 성향이나 관점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심사자는 투고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심사자는 투고 논문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특히 게재 불가 판정을 할 경우 충분한 근거와 사유를 명시한다.
4. 심사자는 심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심사 도중뿐 아니라 심사가 끝난 후에도 대외비로 유지한다.
5. 심사자는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논문을 적발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제28조(심사의 예외) 초청 강연 논문과 특별기고 논문, 서평 등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고 자격과 무관하게, 심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될 수 있다.